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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계통영향평가

전력계통영향평가

01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제23조(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)

02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제24조(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제출ㆍ검토 등)

03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제32조(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)

04 기준의 전력수전예정통지(한국전력공사 수행)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업무(대행자)로 대체됨


시범운영 절차

평가항목별 배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