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전력계통영향평가
전력계통영향평가
01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제23조(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)
신규로 10MW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
현재 10MW미만 사용 중이나 추가적인 용량 증가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

02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제24조(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제출ㆍ검토 등)
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03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제32조(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)
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04 기존의 전력수전예정통지(한국전력공사 수행)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업무(대행자)로 대체됨


시범운영 절차

평가항목별 배점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