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산업이

국가경쟁력

SAMMOON ELECTRIC / KEUMKANG E&T

전력계통영향평가란 ?

  • 신규로 10MW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
  • 현재 10MW미만 사용 중이나 추가적인 용량 증가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

  •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MW

이상

70%

전기공급절차

MW

미만

ESS를 활용한

1) 피크 전력 절감

ESS가 저장한 전력을 공장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(피크 시간대)에 사용하면, 공장에서 한달 동안 최대 소비한 전력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(피크 요금)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기본요금이 낮아지면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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